12월21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52일간 운영하도대금 조기지급 중점…부도위기 中企 우선 처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내년 설명절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설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21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52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명절 이전 신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 처리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공정위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올 설명절을 앞두고 신고센터를 운영 총 359건, 311억원에 이어 추석에는 164건에 대해 25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조치한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뿐아니라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