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경기·인천과 공동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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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폭풍 전야다. 이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도시 봉쇄를 맞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최근 한달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였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고 언급했다.

    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시켰다. 

    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