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경기·인천과 공동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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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0시부터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은 폭풍 전야다. 이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도시 봉쇄를 맞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서 권한대행은 “최근 한달간 거리두기를 3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였지만, 대유행이 본격화된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라고 언급했다.이에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시켰다.이 조치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일절 금지된다.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이 조치를 어기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5명 이상 집합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 금지’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명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돼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다.서 권한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