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부동산대책만 6번째…집값상승률 9년래 최고부동산규제 역풍…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까지 대란전세매물 씨말라…"공공임대, 전세난 잡기 역부족"
  • 올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 어디로 튈지 모를 럭비공과 같았다. 서울을 누르면 수도권이 튀고, 수도권을 누르면 지방이 튀는 식으로 풍선효과가 반복됐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차3법은 역설적으로 전세대란을 불러왔다. 지친 서민들은 결국 주택매입으로 돌아섰고, 전세값이 집값을, 오른 집값은 또다시 전세가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11월 기준 4.42%로 2011년 6.14% 이후 최고수준을 찍었다. 12월 현재 첫째·둘째주 상승률이 각각 0.27%·0.29%인 점을 감안하며 연간 상승률은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정부는 2·20대책과 5·6대책, 6·17대책, 7·10대책, 8·4대책, 11·19대책을 잇달아 발표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주변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일례로 '핀셋규제' 논란을 빗었던 12·16대책 경우 연초 서울에 집중된 빗장 탓에 이와 가까운 수원·용인·성남 등으로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곧바로 2·20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를 억제했지만 풍선효과는 지방광역시와 중소도시 등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불길이 번졌다. 결국 정부는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6·17대책을 내놓았지만 역풍은 더욱 거셌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불안감에 휩싸인 2030세대마저 주택매수에 뛰어들었고 '패닝바잉(공항구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란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 상반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던 전세시장도 새 임대차법 시행후 전세매물 씨가 말라버리는 부작용이 일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임대차3법을 통과시켰고, 그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먼저 도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전세가격은 11월기준 3.60% 올라 2015년 4.58% 이후 5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 임대차법에서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보증금을 5% 한도 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되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 미리 전세매물을 걷어 들이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에 정부는 11월19일 향후 2년간 수도권에 11만4000가구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담은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수개월째 계속된 전세대란은 또 다시 매매시장을 자극했다.

    전셋값이 급등하자 임대차수요 일부가 주택매수로 돌아섰고 집값을 떠받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극심한 전세난으로 임대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고, 비규제지역에 투자수요까지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라며 "정부가 공공임대 확대에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전세난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