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 권고종교시설 2.5단계 전국 확대…비대면 원칙·모임식사 금지政,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 시행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연말연시 집중 방역망을 가동해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식당서 5인 이상 송년회 등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도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에 제한이 걸린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적용된다. 

    이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특별대책 도입 배경을 밝혔다.

    중수본은 우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했다.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숙박시설 내 연말연시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준수해야 한다.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중인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방역조치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알고 있으나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많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드린다.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