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월 기간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 80%적용 ‘한도액 30만원↑’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 국내복귀시 소득세 50% 감면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대한 비과세 요건 3000만원으로 완화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율 조정 및 한도액 상향 ⓒ국세청 자료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율 조정 및 한도액 상향 ⓒ국세청 자료

    올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이 대폭 상향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법개정으로 올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며 공제 한도액 또한 20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원씩 상향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2월 기간은 15%가 적용되지만 3월은 30%,  4~7월 기간에는 80%로 높아진다.

    총 급여기준 한도액은 7000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었다.

    이와함께 올 1월 취업분부터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도 부여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되며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0만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근로자 혜택이 강화된다.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반면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특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또한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