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및 특고 지원금 묶어 논의이번 주 중 발표 유력
  • ▲ 서울 여의도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여의도 전경 ⓒ뉴데일리DB
    정부가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정 지원까지 더하면 3차 재난지원금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3차 확산 피해 대책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지원 대책은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은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 자금 100만~200만원, 임대료 직접 지원 100만원 등을 더해 총 300만원 규모다.

    점포 소유 유무와 임차, 매출 규모 등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 안정 자금에 얹어주는 방식이다. 

    매출 감소와 영업 제한, 영업 금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고 대다수는 대면 종사자인 만큼 지원이 불가피 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특고와 청년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덧붙여지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한 3조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 비용 9조원 중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스스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세법개정안이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밖에 소상공인에게 정책 금융 자금 지원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묶어 발표하는 방인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