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원해 임대료 부담 완화… 설 연휴 전 지급 완료특고·택시기사도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5兆 넘을 수도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 우선 접종… 일반국민 2분기부터
  • ▲ 텅 빈 거리.ⓒ연합뉴스
    ▲ 텅 빈 거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포함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70%로 확대한다.

    당·정·청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피해를 본 경우 100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일괄 지급하고 집합제한 업종엔 1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엔 200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다음 달부터 지급절차를 밟기 시작해 설 연휴 이전에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또한 임대료를 낮춰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현행 50%인 세액공제율을 70%로 올린다. 다만 소득세·법인세 공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조치에 필요한 세법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또한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도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50만~150만원씩 지원금을 준 바 있다. 이번엔 특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개인택시 기사도 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 ▲ 당정청 협의.ⓒ연합뉴스
    ▲ 당정청 협의.ⓒ연합뉴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애초 3조원 플러스알파(+α)에서 5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 당국은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으로 과감한 재정 집행에 나서달라"며 "정부의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원+α'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하고 나선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피해 국민을 두텁게 돕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한 3조원에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 5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9조원 중 일부, 기금 여유 재원 일부를 모아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도입도 함께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구체적인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가능한 이른 시기에 백신이 도입되도록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분한 (백신)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우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