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 지원"2월 28일까지 결정 미루기로
  • ▲ 쌍용자동차 기업 로고(CI) ⓒ쌍용차
    ▲ 쌍용자동차 기업 로고(CI) ⓒ쌍용차
    쌍용자동차가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 개시 보류 결정을 받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지난 21일 낸 법정관리 개시 보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2월 28일까지 보류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쌍용차가 채권자, 이해 관계자와 논의하도록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시간을 벌게 됐다.

    법정관리 개시 보류는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 절차 개시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 연장(최대 3개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영업을 하면서 구조조정 협의, 새 투자자 확보 등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2개월 내에 새 투자자를 찾거나, 채권자가 대출 만기를 연장해줄 경우 회생 절차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생존을 위한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지난 8월부터 미국 업체인 HAAH오토모티브홀딩스와 쌍용차 지분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진전은 없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에서 빌린 900억원, 우리은행 대출 150억원의 만기가 돌아왔지만 갚지 못했다. 여기에 JP모건 등 외국계 은행 3사 대출 600억원도 제때 상환을 못 해 연체 중이다.

    회사 측은 “법정관리 개시 전 유동성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마힌드라 역시 책임감을 갖고 경영 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