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올해 5월 이어 세 번째 단속 유예… 내년 6월까지수차례 연기에도 업계 조치 최근 결론… 단속 강행시 반발 전망내년 1월까지 서울시 양천구, 노원구 등 담배광고 차단 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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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결국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차단에 대한 단속을 다시 한 번 연기했다. 편의점 업계 등에서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에 맞춰 담배 광고 외부노출 차단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해지자 6개월 연장키로 한 것이다. 

    28일 편의점 및 담배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4일 오후 편의점·담배 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예정됐던 담배광고 외부 노출 관련 단속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배광고 관련 단속을 세 번째 연기하게 됐다. 복지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담배광고 외부노출 차단에 대한 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받은 뒤, 지난해 10월 편의점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업계의 반발로 이듬해인 지난 5월로 단속을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단속시기를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다.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데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점주들의 분위기가 크게 악화된 것이 주효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속을 3일 앞둔 현재까지 담배광고 외부 노출 차단 조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 편의점, 담배업계는 지난 5월 단속을 연기한 뒤에도 담배 광고의 외부노출 차단 방안을 두고 논의해왔을 뿐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은 최근이다. 편의점 점포 수가 5만개가 넘는 상황에서 담배광고 외부노출 차단 조치를 취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가 무작정 예정대로 단속을 하기에는 업계의 반발과 점주의 피해와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는 상황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 단속하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의점 업계는 시간을 번 만큼 담배광고의 외부노출 차단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편의점 업계는 내년 1월 말까지 서울 양천구, 노원구를 시작으로 편광필름, 시트지 부착 등의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복지부도 이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시간을 벌게 된 만큼 담배광고 외부 노출 차단에 대해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