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80만명-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 50만∼300만원 지급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법인택시기사 50만원 지급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소상공인 1∼3월 전기·가스요금 유예
  • ▲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홍남기 부총리가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9조여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이 확정됐다.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580만명으로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지원되는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4차 추경 78000억원을 넘어서는 사실상 5차 추경 규모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을 위해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9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중 7조7000억원은 현금·현물, 1조6000억원은 융자를 통해 각각 지원된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280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87만명에 50만∼3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는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280만 소상공인에는 공통적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며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 따라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이 임대료 등 고정비 경감 명목으로 추가 지급된다.

    300만원을 받는 집합금지 업종은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과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업소를 포함 등 총 11개 업종이며 약 23만8000명에 7000억원이 소요된다.

    200만원을 받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작년보다 매출이 줄지 않고 늘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해도 지원금이 지금되며 총 81만명에 1조6000억원이 지급된다.

    이외에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175만2000명에 대해서는 총 1조8000억원을 들여 100만원씩 지급된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300만원이 지급되며 스키장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주변 대여점 등이 지급대상이다.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집합제한 업종과 같은 200만원이 전달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도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책정됐다.

    이때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 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900억원을 들여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되며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도 지급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확대되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는 소득·법인세에서 감면된다.

    소상공인은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