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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오피스텔 고시가격이 전국 평균 4.0%,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오른다.
국세청은 30일 내년 1월1일부터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시 활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1㎡당 기준시가를 31일자로 고시했다.
고시물량은 156만호, 2만4000동으로 호수기준 6.9%, 동수는 8.5% 늘었다. 고시가격은 시세의 70% 수준이다.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지역이 5.86%로 가장 높았고 대전 3.62%, 경기 3.20%, 인천 1.73%, 부산 1.40% 순이다. 울산과 세종은 각각 2.92%, 1.18% 하락했다.
상업용건물 역시 서울지역이 3.7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 2.99%, 대구 2.82%, 경기 2.39%, 대전 1.75%, 광주 1.67%, 부산지역이 1.29% 상승한 가운데 세종은 유일하게 0.53% 하락했다.
오피스텔 전국 최고가는 2년연속 강남구 청담동 ‘더 리버스 청담’으로 1㎡당 1035만4000원을 기록하내 올해 936만9000원보다 98만5000원 상승하며 처음으로 1000만원대를 찍었다.
이어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이 875만9000원, 서초구 방배동 ‘반도래디앙 시그니처’는 733만1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
상업용건물 최고가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로 1㎡당 2553만3000원으로 304만6000원 상승했고 신당동 ‘평화시장’ 2446만7000원, 종로구 ‘동대문종합상가 D동’은 2041만5000원으로 고시됐다.
복합용건물은 신당동 ‘디오트’가 1326만7000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고 대치동 ‘대치 클래시아’ 880만7000원, 청담동 ‘아노블리81’은 833만8000원이다.
이번 고시는 2021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증여세 및 양도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활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