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포탈 ‘무죄’, 위법배당만 유죄조현준 회장은 집행유예 3년 확정
  •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018년 9월 탈세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이 2018년 9월 탈세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13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원심 판결인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에 부실자산을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고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직원과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한 배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석래 명예회장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원을 받아 약 70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효성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조석래 명예회장과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