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중개 플랫폼-소비자 모두 다 손해공정위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면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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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50%' 관련 현장의 술럼임이 계속되고 있다.
숙박업소와 중개 플랫폼에는 연일 예약취소와 요금 환불 문의가 쇄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22일부터 24일까지 단 3일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숙박민원 181건이 접수됐다. 이달 하루 평균 44건과 비교하면 무려 300%나 증가했다.
숙박앱 플랫폼 야놀자에 22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취소율은 20%로 2배 가량 늘었다. 일반 고객이 아닌 숙박업소가 직접 취소를 요청한 비율도 3배가량 증가했다.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야놀자를 방문해 위약금 분쟁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야놀자 측은 "제휴 숙박업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지침에 대한 공지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위가 마련한 대규모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경‧면책 기준에 따라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객과 숙박업자간 중재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최근 '내년 1월 3일까지 50% 이내로 예약 이행 및 객실 가동율이 권고된다'는 공지문을 모든 가맹점에 전달했다.
하지만 숙박앱 환불 규정은 전적으로 제휴점 규정에 준하고 있어 플랫폼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분담기준의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결국 플랫폼이든 숙박업소든 소비자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