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해외 특별자산 각각 4조원, 3조5000억원증권사 직접 보유분 중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 2조7000억원금융당국 "리스크 관리 취약점 개선, 내부통제 절차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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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와 관련한 부실·요주의 투자 규모가 전체 투자규모의 15.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은 해외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취약점을 개선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증권사 22개사의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48조원(864건)이다. 이중 부동산은 23조1000억원(작년 4월 말 기준 418건), 특별자산은 24조9000억원(작년 6월 말 기준 446건)이다.전체 투자규모 중 31조4000억원은 투자자에게 재매각했으며, 16조6000억원은 직접 보유 중이다. 직접 보유분은 22개 증권사 자기자본의 30% 수준이다.연도별 투자규모는 2017년 이후 급속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들어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투자지역은 미국이 17조7000억원(37%)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영국 5조2000억원(11%), 프랑스 4조2000억원(9%) 등 선진국 위주다.투자대상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오피스(12조2000억원, 53%), 호텔·콘도(4조5000억원, 19%) 등에 주로 투자했다. 특별자산의 경우 발전소(10조1000억원, 41%), 항만·철도(4조3000억원, 17%) 등이다.해외 대체투자 평균 만기는 6.8년이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2022년 이후 만기 도래 건이 대부분(86.5%)을 차지했다.증권사가 재매각 목적으로 투자했으나, 재매각하지 못한 상태로 6개월을 초과해 보유하는 투자 건은 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는 통상 3~6개월 내 재매각 조건으로 투자 승인한다.증권사 자체적으로 부실·요주의 분류한 건은 해외 부동산 4조원, 해외 특별자산 3조5000억원을 포함해 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투자규모(48조원)의 15.7% 수준이다.요주의는 원리금 연체 등 발생 가능성이 상당한 투자 건이며, 부실은 원리금 연체 등 발생으로 손실이 예상되는 투자 건을 의미한다.증권사 직접 보유분(16조6000억원) 중 부실·요주의 분류 규모는 2조7000억원(16.0%)이다. 투자자 대상 재매각분(31조4000억원) 중에서는 4조8000억원(15.5%)이다.특히 재매각분(4조8000원) 중 역외펀드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DLS의 부실·요주의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DLS 발행액 3조4000억원의 68% 수준이다.금감원 측은 "DLS 발행사가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아 사전검증 절차가 미흡한데 주로 기인한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국가간 교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호텔, 항공기, 무역금융채권 등 투자 관련 추가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이에 금감원은 ▲증권사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부동산 그림자금융 D/B 구축·관리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추진한다.우선 증권사가 대체투자 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모범규준에서 정하는 사항이 업계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부동산 그림자금융 시스템을 구축·관리해 증권사가 투자한 국내 및 해외 부동산의 잠재리스크를 형태별, 지역별, 회사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림자금융은 주택담보대출 등과 같이 은행 시스템을 통한 대출이 아닌 여타 부동산 금융을 통칭한다.아울러 환매 연기 등 부실 발생 투자 건 점검과 투자손실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금감원 측은 "공모규제 회피 여부, 발행·상품심사 업무실태 등 투자자보호 절차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 검사시 현지실사, 사업성 분석, 투자심사, 사후관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시 추가 투자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부실 발생 규모 등에 대한 주기적 실태 점검(반기 1회)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리스크관리상 중요 취약점이 드러나거나, 투자자보호 관련 위법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