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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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핵심소재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로 신규 11개 등 6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적용하는데 기본세율(3~8%)보다 낮은 0~4%를 매긴다.

    이에따라 나프타제조용원유는 0.65%, 폴리에틸렌과 생사, 구리박은 면제된다.  

    대신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