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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의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와 관련,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5일 "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라며 "알뜰폰을 이동통신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오프라인에서 가입하는 5G 요금제보다 30% 가량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바 있다.
해당 요금제에는 월 3만원대에 9GB의 데이터, 월 5만원대에 2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상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상품들은 선택약정할인과 결합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SK텔레콤의 휴대폰과 유선인터넷 결합상품 구성을 볼 때, 3인 가구 기준으로 휴대폰 1회선이 감소할 때 할인 혜택이 1만 1000원이 감소한다"며 "기존 7만 5000원 요금제를 선택약정할인을 받아 결합할인을 적용하는 경우의 혜택이 신규 요금제 보다 월 7250원 더 크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1호는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해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다"며 "언택트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단독 상품 이용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2호는 도매제공대가를 고려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며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인 부당염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뜰폰 도매요금의 인하 없이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2가지 법률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유보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반하는 요금제 출시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