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665만 개인사업자 1개월 직권연장부가세 부정환급·공제행위, 조세범처벌법 적용
  • ▲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이 개인사업자 신고연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박재형 개인납세국장이 개인사업자 신고연장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기한이 1개월간 직권 연장된다.

    국세청은 6일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세신고·납부' 관련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1월25일,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2월25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자는 작년 동기 확정신고 인원보다 법인은 7만명, 개인은 26만명 등 총 33만명이 증가했다.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한을 당초 1월25일에서 2월25일로 1개월 직권 연장한다”며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에서는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의 감면제도가 시행된다. 감면대상은 과세기간(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며 부동산임대·매매·과세유흥장소 등 감면배제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은 5~30%의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 기준금액이 한시적으로 상향돼 과세기간(직전 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이상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면제된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중기·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1월 29일까지 지급된다.

    여기에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30%이상 매출 급감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보다 10일 앞당겨 2월15일까지 환급된다.

    이외에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한편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작성이 어려운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신규 사업자 등에 한해 신고지원은 이뤄지며 이 경우도 세무서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박재형 국장은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며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