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진양산업 13.6억-씨케이엔터프라이즈 2.7억 부과베트남 현지 계열사에 스폰지 원료수출 영업권 무상 제공 혐의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기업집단 KPX 양규모 회장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진양산업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각각 13억6200만원과 2억7300만원 등 총 16억 3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KPX 소속 진양산업은 양규모 회장의 장남(양준영)이 최대주주로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베트남 현지 계열사에 대한 스폰지원료 수출 영업권을 무상 제공한 혐의다.

    KPX는 2019년말 기준 27개 계열사를 소유한 중견 화학그룹으로서 자산총액 2조3000억원에 달하며,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양규모 회장 장남 지분 88%를 포함해 동일인 일가가 100% 소유한 부동산임대회사다.

    조사결과 진양산업은 스폰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해 상당한 이윤을 더해 진양산업이 100%지분을 보유한 베트남 현지법인 비나폼에 수출해왔다.

    비나폼은 진양산업에서 수입한 원부자재로 스폰지를 생산해 현지 국내 신발제조업체인 창신, 태광실업 등에 납품하고 있다.

    진양산업은 자신이 비나폼에 수출하던 원부자재 중 PPG에 대해 2012년 4월부터 물량 일부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하기 시작했고 2015년 8월부터는 모든 PPG 수출 물량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했다.

    이러한 PPG 수출 물량 이관은 두 회사 모두에서 재직하던 임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뤄졌고 이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나 상응하는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행위를 통해 수출업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사업 기반 및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2011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3억2700만원에 불과했으나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는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의 약 12~22배에 달하는 매출이 PPG 수출거래에서 발생했다.

    연 평균 영업이익 역시 이 사건 지원행위 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약 7700만원에 불과했으나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14억600만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은 결과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그 수익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동일인 장남의 기업집단 KPX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를 마련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경쟁저해성은 대기업집단에 못지 않는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