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12일 짝수만 신청전용누리집 접속, 본인인증후 증빙서류 없이 신청
  • ▲ 중기부는 소상공인 276만명에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제공
    ▲ 중기부는 소상공인 276만명에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오늘(11일)부터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영업피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액 등 총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다.

    이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중 집합금지는 11만6000명, 영업제한은 76만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1000명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중 식당・카페가 63만개로 가장 많다. 이어 이・미용시설 8만개, 학원・교습소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 4만5000개 순이다.

    중기부는 일반업종 188만1000개는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중 휴폐업 업소는 제외했다며 전체 신청대상은 작년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수 250만명보다 약 26만명이 많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 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만 문자가 발송되며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 등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당일 정오 이전에 신청하면 이르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라며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도 2020년 매출이 2019년 보다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