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자 홈택스·손택스로 권익침해 구제 신청국세청, 납세자 권익침해 신고시 신속구제 주안점
  • ▲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권익침해 행위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4일부터 시행중인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흐름도> ⓒ국세청 표
    ▲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권익침해 행위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4일부터 시행중인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흐름도> ⓒ국세청 표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위반사항을 모바일로 실시간 신고할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2일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침해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 4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해 운영중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PC·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선보였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납세자가 불편사항을 신고할 경우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납세자권익24 누리집에서는 여러 채널로 분산된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