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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통됨에 따라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화 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으로 근로자는 2월15일까지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이 가능하며 2월1~28일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등을 직접 수집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제공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회사 이직 및 부모의 기본 인적공제 해당여부, 신용카드 사용 구분 등을 꼼꼼히 살펴야 절세혜택을 누릴수 있다.
작년에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12월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수 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골 등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와 60세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과세연도중 결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때는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배우자가 과세기간중 사망했을때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를 충족한 경우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요건은 작년 12월31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월세금 등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40%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연 750만원 한도내에서 10%의 월세액 세액공제가 부여된다.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의료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특별세액공제를 더해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사용처 구분이 다른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 구입비용은 법령에 의해 간소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해 하는 비용에 해당돼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 기회도 열려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인 내년 3월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