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5인이상 모임 금지도 지속헬스장·노래방·학원 등 '8㎡당 1명' 인원 제한카페, 식당처럼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오는 18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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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한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기존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며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토록 조정하고, 교회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오는 설 연휴 이동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설도 가족·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과 여행을 자제하고 접촉을 줄여 고향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방역대책이 국민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어주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