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감사보고서 100% 활용하기재무제표 감사에서 '핵심감사사항' 확인'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기재 유의
  • ▲ 감사의견 확인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 감사의견 확인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내용과 형식이 개편된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서에서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19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 우선 확인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기재된 회사는 유의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 확인 등이다.

    우선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다. 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 등 4개로 구분된다.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 표명되는 의견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의견거절)의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비적정의견의 이유·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비적정의견이 표명된 재무제표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적정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선정한 것이다.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추정치,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이 포함된다. 

    핵심감사사항을 살펴보면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볼 분야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함께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다만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된 것이 회사의 경영위험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은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전제인 계속기업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유동자금 부족, 자본잠식 등)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계속기업가정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기간 동안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감사보고서 본문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비록 적정의견이더라도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사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 또는 상황이 발생했더라도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 회사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한 경우는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므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영업불황 등으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감사보고서 및 주석에서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합병등 영업환경의 중요한 변화,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이 포함된다.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가 노출돼 있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강조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