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최대 1만원 할인행사
  • ▲ 굴비 선물세트.ⓒ연합뉴스
    ▲ 굴비 선물세트.ⓒ연합뉴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코로나19(우한 폐렴) 장기화를 고려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이번 설 명절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한우·생선·과일·꽃 등 농·축·수산물과 원재료의 50% 이상을 농수산물로 사용한 홍삼·젓갈·김치 등 가공품이다.

    다만 감사·조사가 진행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 등 직무 관련이 밀접한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처가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특별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해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대형할인점과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 매장에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벌인다. 1인당 1만원 한도에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준다. 해수부도 같은 기간 전국 마트와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열고 굴비, 멸치 등을 할인 판매한다.

    해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 가액을 일시적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보다 7%,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각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