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증권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고유재산 투자·재판매 목적 투자 모두 적용, 3월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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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투자는 법규상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통상 주식·채권 외에 부동산, 사회기반시설(SOC), 항공기, 선박 등에 투자하는 것을 통칭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로 구성한다. 조직 운영 및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한다.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실사 결과 등이다.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지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해 실시한다.

    특히,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도록 한다. 해당 외부전문가는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한다.

    셀다운 목적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한다.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시 리스크요인 등이 검토사항에 포함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한다.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돼야 하며,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여타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일 유형의 거래라도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하기에 거래별 리스크 속성 및 수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한다.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활용해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거래별 리스크 수준이 충분히 차등화될 수 있도록 위험값을 세분화해 적용한다.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한다.

    증권회사에 내규 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며 "특히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강화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