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인한 사망시 최대 8천만원 보상…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피해 200만원크기 관계없이 마리당 연 보험료 1만 3050원…월 1087원 수준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관련 상품 출시 준비중…"연 보험료 1만 5천원 수준일 듯"
  • ▲ ⓒ하나손해보험
    ▲ ⓒ하나손해보험

    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하나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을 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그동안 반려견이 다른사람을 공격해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장하는 상품이 존재하긴 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아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나 맹견의 경우 반려견 보험 가입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나손보 측은 "지난주 관련 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마무리했으며, 25일 국내 최초의 맹견 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 다수 보험사가 내달 12일을 전후로 관련 상품 출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나손보가 가장 먼저 관련 시장 선점에 나선 모양새다.

    해당 상품은 '맹견배상_사람사망 후유장해', '맹견배상_사람 부상', '맹견배상_다른 동물피해'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보상 금액은 8000만원, 1500만원, 200만원이다.

  • ▲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맹견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했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1명당 8000만원,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을 보상토록 했다. 해당 보장 모두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종과 그 잡종의 개로 구분했으며, KG 등 크기와 관계없이 맹견에 포함되면 마리당 연 1만 3050원의 보험료만 내면된다.

    이는 월 1087원 수준으로, 기간은 '1년형'과 '3년형' 중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회사 측은 "국내 주거 환경상 맹견을 보유한 가정이 많지 않아 출시 첫날 관련 문의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내달 12일을 전후로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업계는 하나손보 상품에 비춰 여타 업체들의 맹견보험료가 마리당 연 1만 5000원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출시와 해당 견주들의 가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하나손보의 연 1만 3050원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특약이 추가되는 선에서 연 1만 5000원을 크게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