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임도 각각 1.93%, 5.9% 올라화물차 안전운임위 의결
  • ▲ 컨테이너 화물차.ⓒ연합뉴스
    ▲ 컨테이너 화물차.ⓒ연합뉴스
    올해 화주가 운수업체나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이 수출입 컨테이너는 3.84%, 시멘트는 8.87% 각각 올랐다.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주는 안전위탁운임은 각각 1.93%, 5.9%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적·과속운행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최소 운임제도다. 우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안전운임을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올해 위원회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 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종점을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했다. 고시는 다음 달 이뤄진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화물운송업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획반(TF)을 꾸려 현장의 안전운임 이행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화물 물동량이 줄고 해운 운임은 올라 화주는 물론 화물운송업계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양보와 타협으로 의결한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가 안전운임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물류산업이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