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대규모 목조 건축물 지붕에 불연자재 의무화 우수한 친환경성, 벽 마감재로도 제격
  • ▲ 한솔홈데코가 출시한 고온 불연자재 ‘뉴클래드’가 시공된 모습. ⓒ한솔
    ▲ 한솔홈데코가 출시한 고온 불연자재 ‘뉴클래드’가 시공된 모습. ⓒ한솔
    한솔홈데코가 1000℃에서도 109분간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불연자재 ‘뉴클래드’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인증하는 내화성능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다. 테스트는 벽체에 1000℃의 열을 가해서 반대쪽 비가열면의 표면온도가 180℃까지 올라가거나 화염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최근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건축물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와 오피스텔,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다. 벽체 대신 기둥으로 지탱하는 개방식 구조여서 화재가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대규모 목조 건축물은 지붕에 불연자재를 사용해야만 한다.

    한솔홈데코의 뉴클래드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 내화성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또 유해물질이나 무시험유를 함유하지 않아 독성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제품이기도 하다.

    한솔 관계자는 “뉴클래드는 우수한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식품공장의 벽 마감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며 “내화성은 물론 내수성도 우수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 등에 시공될 자재로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