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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체의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연간 수백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대리기사를 위한 저렴한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노동자 대운전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기사는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단체보험은 특정 업체를 통해 대리운전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문제가 컸다.

    또 단체보험에 비해 개인보험의 보험료가 높아 가입수요가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9일 오픈한다.

    대리 운전기사가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 동의를 하면, 업체가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및 계약기간, 가입금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리콜을 배정할 수 있는 구조다.

    대리콜 배정 시 시스템업체 중 '콜마너'를 이용하는 대리업체와 대리기사는 내달 5일부터 이 시스템을 이용해 대리콜 콜을 배정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대리기사 개인보험도 출시한다.

    모집수수료 등 사업비 절감을 통해 기존 단체보험의 연간 평균 보험료 110만원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평균 96만원 수준이다. 3월에는 보험료가 연간 100만원으로 12% 할인된 온라인 개인 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콜을 배정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