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운전자 대상 과태료 2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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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내에 자진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연장 90일)로 늘어나게돼 이 기한내 자진 납부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