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신·세림종합건설 '소비자 오인 유도'...공정위 ‘시정명령'수익형 부동산 부당광고 점검 강화...‘소비자피해 예방 만전’
  • ▲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 ⓒ공정위 제공
    ▲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의 오피스텔 분양 광고 ⓒ공정위 제공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실투자금액과 임대수익을 허위로 광고한 대한토지신탁과 세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산시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을 분양하며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수 있다며 기만광고한 혐의다.

    대한토지신탁은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며 세림종합건설은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회사다.

    양사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현수막·리플릿·배너 등을 통해 “1억에 3채”, “1억에 2채”라고 광고를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담보대출비율(70%), 환급부가세 등의 조건을 가정해 임의로 실투자금액을 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1억에 3채’, ‘1억에 2채’ 등의 표현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적은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시켰다.

    또한 실투자금액 기준으로 1억에 3채 분양 가능 호실은 A1·A2 타입, 1억에 2채 분양 가능 호실은 B1·B2 타입으로 한정됨에도, 모든 호실에 대해 1억으로 3채 또는 2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

    “평생연금 월 100만원”, “평생연금, 평생 월급통장을 만들어 드립니다” 라는 광고문구 역시, 주변시세 등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등을 예상한 것에 불과하며 임대수익보장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투자금액 및 임대수익이 수익형 부동산 구매의 중요 요소라는 점을 이용 실투자금액 산출조건을 은폐하고 안정적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