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롯데·한진·로젠 소속 4000곳 참여대리점 빠진 사회적 합의 '무효'… 불응시 17일부터 거부소속 기사 4만5000명, 택배 다시 비상
  • ▲ 4일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 이종현 기자
    ▲ 4일 국회 앞 기자회견 모습 ⓒ 이종현 기자
    택배 4사 대리점 연합회가 ‘집화 거부’를 선언했다. 지난달 28일 정부와 여당 주도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에 대리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합의무효라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 롯데·한진·로젠택배 대리점연합은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이같은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소속기사 4만5000여명이 집화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 노조원 5500명의 9배 가량으로 집화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택배 대란을 넘어 마비가 우려된다.

    집화는 쇼핑몰 등 택배 발송인으로부터 물품을 가져오는 업무로 대리점 소속 기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집화를 거쳐야만 허브터미널을 경유해 소비자들에게 배송될 수 있다. 택배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사업권을 위탁받은 지역단위 사업장이다.

    4사는 국내 하루 택배 물량 2000만 건의 약 80~85%를 담당한다.

    앞선 회의에서 정부, 택배노조와 택배 3사(CJ대한통운, 롯데·한진택배)는 설 특수기 분류인력 추가 투입에 합의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29일 예정돼있던 총파업을 철회했으며, 추가 인력은 오늘(4일)부터 투입하기로 했다.
  • ▲ 택배 시장구조 ⓒ 뉴데일리경제
    ▲ 택배 시장구조 ⓒ 뉴데일리경제
    각사 대리점은 분류 인력의 고용 주체다. 분류 인건비를 본사와 분담하며, 50~70% 가량(업계 1위 CJ 기준 연간 총 500억원 소요)을 부담한다. CJ대한통운, 롯데, 한진 등 상위 택배사는 배송기사 과로사 이슈가 발생한 지난해 10월부터 인력을 투입해왔다.

    연합회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협의 당사자인 대리점을 배제하고 비밀리에 추가 합의를 진행했다”면서 “생활물류법(택배법) 시행령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합의기구가 벌써부터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류 인력 고용과 임금 지불 주체인 대리점을 배제한 이번 추가합의는 원천 무효”라며 “추가 합의 내용에 대해 단 한글자도 수용할 수 없으며, 그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명절 특수기에 파업을 반복하는 택배노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파업 선언과 철회를 세 번 반복했다.

    연합회는 “택배노조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물품을 볼모로 파업을 선언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멈추라”면서 “노조에 가입한 5000여 명만 기사고, 5만 명의 비노조 기사는 눈치만 봐야하냐”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일부단체(택배노조)의 억지 주장과 소비자 물품을 볼모로 한 이번 합의는 무효라고 재차 강조했다. 대리점, 대다수 종사자의 의견이 무시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집화 거부로 인한 혼란 등 차후 모든 책임은 사회적 합의기구에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합회는 “현재 현장 기사들도 이번 합의에 반발해 집화 거부에 동참하는 추세”라며 “이번 건과 관련해 집화 거부를 선언하게 돼 국민, 소비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