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혐의공정위, 경기불황 여파 계약서 외 별도특약 설정 ‘감시 강화’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 미발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거래과정에서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신종합건설은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후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재해 발생시 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하여 안전사고의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 계약후 30일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했는데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미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에 대해 제재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불황에 따라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두고 수급사업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