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 물류기업에 대한 일감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4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정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8개 화주기업과 삼성SDS,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한진 등 10개 물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들 대기업집단 물류기업들이 내부거래 물량 의존도와 경쟁 입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주요 대기업집단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43.5%로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 12.0%보다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물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비계열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대기업집단 스스로 물류 일감몰아주기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내용은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 △계열·비계열사간 거래조건 차등금지 등 공정거래 상생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거래과정의 객관·투명성 확보 등이다.
공정위는 화주기업으로 하여금 일감발주시와 계열 물류기업과의 계약갱신 시 검토사항을 적시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거래나 입찰을 통한 일감개방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준수기준안과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물류시장에서의 거래구조가 개선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