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의결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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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기요' 매각 시정명령 관련 의결서를 독일 딜리버리히어(DH)로 본사 측에 전달했다.

    DH가 DH코리아를 매각해야 하는 6개월 기한의 시정명령 발효 시점은 의결서를 수령한 시점부터다. 요기요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DH에 따르면 공정위는 3일 오후 DH와 우아한형제들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하는 의결서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DH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요기요 매각' 조건부 승인했다. 매각 대상인 요기요에 대해 자산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현상 유지 명령을 내렸다.

    의결서 전달이 완료된 만큼 DH는 요기요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IT사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