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소유 1개-친척 100% 지분 9개 등 대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허위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공정위 감시 피해외삼촌·처남 등 23명도 ‘친족 현황자료 자료’ 제출시 고의 누락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정몽진 KCC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정몽진 KCC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등 10개사를 누락한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및 감사보고서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정 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분 100%를 소유하며 차명주주 명의로 2007년 설립해 운영해온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누락한뒤, 2017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난후 이듬해 자료를 제출했다.

    게다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동주상사·㈜동주피앤지·㈜상상·㈜티앤케이정보·대호포장㈜·세우실업㈜·주령금속㈜·㈜퍼시픽콘트롤즈 등 9개 납품회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의 동생 등 가족들은 미편입계열사를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한뒤 2011년 정몽진 회장은 이들 업체와의 거래를 KCC대표이사 자격으로 승인했다.

    특히 동주 등 7개사의 경우에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고 KCC 구매부서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특수관계 협력업체 현황으로 별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회장에게 지정자료를 보고해왔던 고위 임원도 동일인 승계 전부터 해당 회사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또한 정몽진 회장의 외삼촌·처남 등 23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했는데 이들 친족들은 정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들이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자료로 분리된 친족을 포함해 동일인의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을 모두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정 회장은 지정자료에서 친족독립경영 인정된 분리친족은 기재하면서 미편입계열사 관련 친족들은 지속 누락한 것이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했고 실바톤어쿠스틱스의 설립 당시부터 관여해 실질적으로 당해 회사를 소유한 점, 여기에 누락된 친족들이 외삼촌, 처남 등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으로 사업 영위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특히 누락기간 미편입계열사들은 사익편취 금지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계열회사 누락으로 KCC가 2016년 9월~2017년 4월 기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된 점을 들어 고발결정을 내렸다.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의 차명주주, 친족 누락 등을 통한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해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중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