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규제 면제·완화… 실증기간 5개월 단축 기대배송·시설물 점검·방역 등 사업모델 발굴 가속
  • ▲ 드론,ⓒ연합뉴스
    ▲ 드론,ⓒ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인천 옹진군·경기 포천시·대전 서구·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하 드론 자유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자유구역에선 기체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사전비행승인 등의 규제가 없거나 완화돼 드론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시행한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다.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경남창원·충남태안)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광주북구·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세종시·대전서구) 등의 사업모델을 지역특성에 맞게 실증할 계획이다.

    드론 자유구역 운영 기간은 2년이다. 국토부는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비행 규제는 풀더라도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겠다"면서 "추가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필요한 정부 지원은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 ▲ 드론 자유화구역 위치도.ⓒ국토부
    ▲ 드론 자유화구역 위치도.ⓒ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