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2단계 완화 카페 매장내 취식 가능해지고 식당 밤 10시까지 운영 5인 집합금지 유지, 다만 직계가족은 예외…형제 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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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매장 내 음식물을 먹는 것도 가능해지고 비수도권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진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 또는 완화됐다.

    먼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는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사우나·찜질방 시설 등의 운영금지는 지속됐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조정된다.

    1.5단계로 낮아지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여기에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을 포함해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개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기존과 달리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금지 조치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