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前공동대표 2800만원 과징금-검찰 고발공정위, 자격증 취득과정 수료하면 고수익 허위광고 집중단속 방침KSSA는 광고기간이 짧은 점 고려 고발제외 ‘12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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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이 가능하다며 기만 광고한 자격증교육업체에 대해 공정위 제재가 취해졌다.
공정위는 22일 한국세일즈성공학 前공동대표, KSSA 등에 대해 과징금 4000만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前한국세일즈성공학 공동대표 안모·양모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네이버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광고한 혐의다.
공동대표는 2017년 12년 모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발급하는 민간자격증‘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와 관련해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에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MDRT 회원은 전세계 보험업계 고소득 설계사들의 모임으로 연간 1억8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나 7300만원 이상의 수수료 실적을 올려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게다가 계약가능성이 높은 고객 등 진성 DB를 쉽게 대량 수집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DB 수집 방법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숨겼다.
이후 공동대표 였던 안모씨는 폐업한후 2018년 10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로 유사상호를 바꿔 신규 설립한 뒤에도 허위광고를 이어갔고, ㈜KSSA 역시 2020년 6월부터 3개월간 허위 과장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안모, 양모 공동대표에 과징금 2200만원과 검찰고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역시 과징금 600만원과 검찰고발을 결정을 내렸다. KSSA는 광고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 고발에서 제외돼 1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 자격증 취득학원에서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격증 취득과정을 수료하면 고수익을 올 릴 수 있는 것처럼 수강생 모집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제재에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는 "공정위가 제기한 위법혐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