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시 한수원 불이익 방지 일환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점까지 한시적 사업허가 유지
  • ▲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뉴데일리 DB
    ▲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뉴데일리 DB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사업허가 취소시 발생할 사업자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키로 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지만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기한인 오는 2월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를 받기 어렵게 되자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한수원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공사계획 인가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기한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도 들었다.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 및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려워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관련 사항을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