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드론기술에 사업자등록증 첫 발급기존 선박운송보다 시간·비용 8분의 1 수준
  • ▲ 드론 활용 배송과정.ⓒ국토부
    ▲ 드론 활용 배송과정.ⓒ국토부
    드론을 이용한 유상 화물배송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해양드론기술에 해상 물품배송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드론을 유상 화물배송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등록증 발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드론기술은 20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지난해 11월 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 특허를 출원했다.

    이번 사업모델은 드론을 이용해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쯤 떨어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까지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의 경량물품을 배송하는 것이다. 기존 선박운송보다 시간은 40분에서 5분으로,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증 발급 전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현장검증과 기술검토 등 3차례에 걸쳐 안전성을 검증했다"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가운데 드론 배송이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틈새시장이지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드론 유상배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배송지역 확대 등을 위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중인 K-드론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 공적 마스크 싣고 가파도 가는 대형 드론.ⓒ연합뉴스
    ▲ 공적 마스크 싣고 가파도 가는 대형 드론.ⓒ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