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후 사후검증 탈루끝까지 추징법인세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검증 방침고액 탈세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
  • ▲ 공정위 과징금 부당 비용처리, 사주 가족에 허위지급 명세서 제출 법인세 탈루 사례 ⓒ국세청 자료
    ▲ 공정위 과징금 부당 비용처리, 사주 가족에 허위지급 명세서 제출 법인세 탈루 사례 ⓒ국세청 자료
    국세청은 25일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법인세 신고·납부이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을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전환돼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법인세탈루 추징 현황을 보면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과징금을 손금산입하거나 대표이사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사용하고 비용처리하는 등의 탈세수법이 다양했다.

    국세청은 법인세신고에 앞서 과징금·부담금 부과자료를 수집해 해당 지출액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A건설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수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납부했으나 법인세 신고시 해당 과징금 납부금액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비용처리해 추징금을 물었다.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음에도 관련 비용을 전액 비용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수억원을 초과하는 슈퍼카를 보유하며 해당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업무관련 비용으로 손금산입했다.

    국세청은 법인 보유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부와 유지관리비 등 지출증빙을 대조해 검토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지역과 주유내역, 하이패스 사용현황 등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업무목적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 수억원이 추징했다.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해 법인세를 탈루한 행위도 적발됐다.

    도매업을 영위하는 C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했지만 국세청 분석결과,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었다.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수억원을 손금불산한 법인세 수억원이 추징됐다.

    고가의 콘도, 휴양시설 이용권은 실제 사주 등 특수관계인이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주가 취득한 고가의 콘도회원권 등에 대해 시설물 숙박내용, 지리적 위치·이용제한 등을 고려해 업무연관성에 대한 검토작업도 실시한다.

    실제 D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관리비용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외에 법인이 대표자의 개인사업을 승계한 후 사업을 확장해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형 등을 제조하는 E법인은 대표이사가 창업 당시 동일 업종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바, 해당 법인의 상호와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자와 일치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한 다음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법인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자기검증 검토서식을 활용하지 않고 신설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수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