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1일 기준 全가구원 재산합계 2억 미만심사거쳐 6월말 지급…허위신청시 2년간 지급 제외
  • ▲ 작년 하반기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 자료
    ▲ 작년 하반기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실시된다 ⓒ국세청 자료
    작년 하반기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최대 105만원의 근로장려금이 6월말 지급된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6월말에 지급된다. 다만 이 기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5월 근로장려금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해당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이때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며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소득요건도 따져 봐야 한다.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2019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할 계획이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을 받을수 있다. 단독가구는 5만∼52만5000원, 홑벌이가구는 15만∼91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에서 발송된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게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서,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