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사고조사委, 조사결과 오늘 발표불법하도 공사비 삭감…3.3㎡당 '28만→10만→4만원' 내부바닥 절반 철거후 3층 높이 성토위서 철거작업
  • ▲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 붕괴과정. ⓒ 사조위
    ▲ 과도한 성토로 인한 구조물 붕괴과정. ⓒ 사조위

    지난 6월초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는 무리한 해체방식이 불러온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는 지난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중이던 5층 건물이 바로옆 도로변으로 넘어지면서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사망자 등 17명의 사상자(사망 9명·부상 8명)를 낸 사고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욱 군산대 교수)'를 발족하고 6월11일부터 사고조사에 들어갔다.
     
    사조위는 조사결과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게 주요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 ▲ ⓒ 사조위
    ▲ ⓒ 사조위

    10일 사조위에 따르면 공사현장은 건축물 내부바닥 절반을 철거한뒤 3층높이(10m 이상)로 과도하게 성토해 작업하던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성토가 지하층으로 급격히 유입됐고 상부층 토사건물 전면 방향이동이 충격을 줘 구조물 전도붕괴로 이어졌다.

    즉 철거시 지켜야할 상→하부 순서와 과도한 성토높이, 건물이격 미준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이와함께 살수작업과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등도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작성 및 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감리업무 미비, 불법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도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공사비가 당초 16%까지 삭감돼 공사중 안전관리 미비원인이 컸다.

    3.3㎡당 공사비 28만원을 챙긴 원도급사가 하수급인과 10만원에 계약했고 하수급인은 다시 재하도급하면서 공사비를 4만원으로 낮춘 것이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 수준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 책임강화 △불법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이영욱 사조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 사항을 보완해 약 3주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사고로 고인이 된 분들과 유족분들게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