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80억원서 급증…분양가 산정방식 갈등입주민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등에 피소액 급증소송충당부채 2692억원…패소시 재무부담 가중
  • ▲ 부영 사옥. ⓒ뉴데일리DB
    ▲ 부영 사옥. ⓒ뉴데일리DB
    '임직원 출생자녀 1명당 1억원 지급' 파격혜택으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부영그룹이 이면에선 임대아파트 입주민 등과 수천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 피소액만 4445억원 수준으로 향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재무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결과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밑거름 역할을 해온 '사랑으로' 브랜드이미지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부영주택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모두 218건으로 피소액만 총 4445억원에 달한다.

    시공능력평가순위만 놓고 보면 피소액 규모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부영주택 시평순위는 93위지만 전체 피소액은 상위 10대건설사(삼성물산·호반건설 제외) 평균치인 3921억원을 웃돈다. 

    10대건설사중 부영주택보다 피소액이 큰 건설사는 현대건설(2위)과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3곳에 불과하다. 

    부영주택 경우 감사보고서에 세부적 소송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확인이 불가하지만 상당부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의한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된 소송으로 추정된다. 

    부영주택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계류중인 소송사건중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산정과 관련된 소송정보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공시가 요구되는 정보이지만 그러한 정보가 소송결과에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다. 

    평소 이중근 회장은 "국민을 섬기는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민기대에 보답하겠다"며 서민 주거사다리를 자처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천억원대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부영주택 피소액은 2014~2015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13년 680억원이었던 피소액은 다음해 1620억원, 2015년 3723억원으로 2년만에 447% 급등했다.

    당시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에 반영하는 건축비가 과도하게 책정돼 부영주택이 폭리를 취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
    ▲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
    갈등원인은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방식이었다.

    당시 부영주택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들은 표준건축비를 건축비로 계산해 분양전환가를 확정했다. 당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 테두리안에서 가장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한 셈이다.

    부영주택은 임대사업이 주를 이루는 사업포트폴리오 특성상 다수 민원과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현재 보유중인 임대주택 가구수가 LH 다음으로 많고 그만큼 입주민들 요구사항도 적잖아 피소액이 좀 높게 잡힌것 뿐"이라며 "분양전환가격이 높다는 입주자들의 판단과 달리 우리는 법적인 기준에 맞춰 분양가격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소송에 대비한 충당부채도 계속 쌓이고 있다.

    부영주택 소송충당부채는 2015년 657억원에서 지난해말 2692억 8년연속 늘었다. 전체 피소액 약 60%를 충당부채로 잡아놓은 셈이다.

    충당부채란 지출시기나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추후 발생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말한다.

    건설사는 보통 하자보수 또는 소송관련 이슈에 대비해 충당부채를 쌓아둔다. 만약 하자보수나 추가공사, 패소 규모가 충당부채를 넘어설 경우 재무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패소 가능성이 높은 소송가액을 합산해 소송충당부채를 산정한다"며 "전체 피소액대비 충당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송리스크가 적지 않다는 의미"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