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프로야구 일정 감안 임의적 사전심사제 적용 신속 승인공정위,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 활성화 '기업결합 효율성 제고'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신세계(이하 이마트)의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취득건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프로야구 시장은 10개 구단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양 구단은 주요 마케팅 대상인 지역 연고도 달라 협조를 통해 경기 또는 리그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프로야구 일정을 감안해 정식계약 전에 이뤄졌던 임의적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임의적 사전심사제도는 주식취득 등의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미리 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도록해 결합심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다.

    이번 승인으로 이마트는 SK와이번스 야구단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리그 참여 준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국내 프로야구가 조기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이마트는 2월 23일 SK텔레콤으로부터 SKT가 소유하고 있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4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인터넷 간이신고 제도의 활성화 등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