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G 잔존가입자 수와 장비 노후화 관건정부가 요구한 보완점 점검, 재신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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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의 2세대(2G) 이동통신서비스 종료 신청이 반려됐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2G 폐업 승인 신청서가 지난달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앞두고 2G 잔존가입자 수와 장비 노후화 등의 요소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2G 회선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이동통신 회선(1630만) 가운데 약 40만건으로 2.45% 수준이다. 업계에선 잔존 가입자 수가 전체의 1%대는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다른 이통사가 3G를 도입할 당시 기존 2G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노후화 등이 덜 진행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2G 잔존 가입자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의 보완을 LG유플러스 측에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올해 6월 말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폐업 예정일 60일 전인 4월까지는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예정일 60일 폐업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미비점이 있는지 점검해 재신청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