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당초 3월31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기기로폐업·부도기업 근로자 직접신청시 31일까지 개별환급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2~4월분 급여 분할납부 가능
  • ▲ 국세청은 오는 19일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기업에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은 오는 19일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기업에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이 단축된다.

    국세청은 8일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기업이 원천세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 19일 일괄환급한다고 밝혔다. 당초 기한인 3월31일보다 10일이상 앞당겨진 일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가 소속 기업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발급받아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개별 지급된다.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역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오는 25일까지 직접 신청할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반면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게 된다. 이때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속 기업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하며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진다.

    한편 올해부터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 신고대상금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 ▲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국세청 자료
    ▲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국세청 자료
    따라서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에서 별도 계좌개설신고를 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는 지급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