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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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에서처럼 자(子)펀드를 이용한 쪼개기 복층구조의 사모펀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당국은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부작용 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태점검을 진행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우선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투자자수 규제 회피를 차단한다.

    현행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는데, 자펀드가 모(母)펀드에 모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자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쪼개기 투자를 할 경우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 수 규제에 더해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된다. 다만 운용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로서 필요 시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적용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개정안 시행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다. 단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 시 개정조항을 적용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도 확대한다. 자사펀드 간 교차‧순환투자는 운용상 필요와 관계 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거나, 보수 중복 수취 등에 활용될 개연성이 높아 규율할 필요성이 있어왔다. 특히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불건전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 근거가 일부 미비했다.

    이에 개정안에선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와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 일명 '꺾기'와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운용사와 임직원 제재 조치가 들어간다. 개정안 시행 후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재 운용사는 6개월(100억원 미만 펀드는 1년)마다 파생상품 매매‧금전차입 등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현황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감독당국이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분기로 단축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6일경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