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정례회의 열고 라임펀드 관련 제재조치 의결대신증권 반포WM은 폐쇄
  • 금융당국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적발된 신한금융투자·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해 각각 일부영업정지, 영업점 폐쇄 등 기관 제재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들 3개 증권사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할 수 없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를 폐쇄해야 한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신한금융투자는 과태료 18억원과 업무일부정지 6개월, 임직원 직무정지 3개월 및 면직 상당 조치를 내렸다. 

    KB증권도 같은 이유로 5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한 당국은 이 회사가 TRS 거래 수행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발행회사로부터 금융자문 수수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